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관련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3.29
조회수
74

가. 대상품목 : 3개 품목(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나. 접 수 처 : 지역농협,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 읍면동
다. 신청기간 : 2024. 4. 1. ~ 5. 31.
라. 참고사항 
ㅁ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로 8개 품목입니다.
ㅁ지원면적을 품목당 1,000㎡(300평)~10,000㎡(3,000평)까지 지원하며, 같은 필지에서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지원금액은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도비 30%, 시군비 70%)
ㅁ 농가는 
①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 대행)이 원칙이며,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시장격리는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 품목 중(양파, 가을배추․무) 주 출하기에 시장격리가 발동된 경우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④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습니다.
⑤ 정부, 도, 시․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전글
2024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다음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