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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3.29
조회수
61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2023년 시행지군 2021. 12.31. 이전부터  경영체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함)

 

. 신청기간 : 2024. 5. 29.(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동사무소

 

라. 중복신청 불가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한 명에게만 지급)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마. 지급제외 대상자

-보조금 신청한 연도의 전전연도(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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