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11.27
조회수
6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4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여산면 두여길, 김*범
 3. 공고방법 : 여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북한 대남 쓰레기·전단풍선 관련 주민신고 홍보
> 다음글
익산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신청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