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11.27
- 조회수
- 6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4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여산면 두여길, 김*범
3. 공고방법 : 여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