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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1.14
조회수
30

1.신청기한:2025.2.7.(금)까지
2.보조비율: 도 40% 시 30% 자부담 30%
3.대상품목:친환경인증품목(과수, 채소 등) 
 - 지원제외품목: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4.지원대상: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이면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자
5.사업내용: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 장비 등 지원
-생산관리:생산시설(비닐하우스 등), 관배수장비, 과수시설,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등
-유통관리: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소, 선별장 등 신규 및 개보수, 선별기, 포장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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