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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1.01.28
조회수
421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75 kb) 전용뷰어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된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종전 쌀고정 또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98.1.1이후 조성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제외 :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

5. 지급대상 농업인 :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에 충족하는 자

-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

7. 제출서류

- 필 수 :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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