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1.01.28
- 조회수
- 421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75 kb)
1. 신청기간 : 2021. 2. 1.(월) ~ 3. 12.(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된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종전 쌀고정 또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98.1.1이후 조성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제외 :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
5. 지급대상 농업인 :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농촌 외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에 충족하는 자
-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
7. 제출서류
- 필 수 :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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