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9.19
- 조회수
- 163
가. 신청기간 : 2023. 9. 22.(금)까지
나. 지급대상 : 관내 농업(법)인
다.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라.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마. 지원단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중유 155원/ℓ 등
바. 사업내용 : '23년 1~2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