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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농번기 불법소각 점검반 운영에 대한 단속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6.09
조회수
326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더 이상은 안됩니다!

 

 

 

 

농번기 (, 보리대) 불법소각 집중단속 안내

 

 

농번기가 도래되어 논·밭 등에서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로 미세먼지 및 악취로 등으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불법소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단속기간 : 연중(농번기 준비 기간 집중단속)

2. 단속지역 : 익산시 관내 읍·면 지역 등)

3. 단속사항 : 농경지 영농부산물(밀대, 보리대 등)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 답에서 파생되는 영농부산물(밀대, 보릿대 )

4. 단속방법 : 공무원 및 환경보호 감시원 등

5. 조치사항 : 적발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까지 부과.

 

익산시 청소자원과(85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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