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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 주요 미흡 사항(및 준수 사항) 공유 및 주의 요청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5.22
조회수
296

1. 백신접종 관리
(사례 1)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미실시
* 소·염소 농가는 연 2회(4~5월, 10~11월) 일제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접종해야 함
(사례 2) 백신접종 시 1두 1침 원칙 미준수
* 동일한 주사바늘로 여러 번 접종 시 바늘이 오염되거나 끝이 휘어져 접종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백신이 근육에 제대로 주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칙 준수 철저
(사례 3) 유효기간 경과 백신 보관
*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은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 안전하게 폐기

 

2. 차단방역
(사례 1) 농장 외부 울타리 전부 또는 일부 미설치
* 외부 차량·사람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빈 구간 없이 설치해야 함
(사례 2) 정문 출입 차단시설 미설치 및 부출입구 잠금 미실시
*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 통제를 위해 정문에 출입 차단시설 설치, 부출입구는 평시 자물쇠 등으로 잠그고 필요시에만 단시간 개방 후 폐쇄
(사례 3) 출입기록부 미비치·미작성
* 농장에 차량·사람이 출입할 경우 반드시 출입자·일자·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함
(사례 4) 방역실 내 방역물품(방역복, 덧신, 손소독제 등) 미구비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을 설치, 출입자가 해당 공간에서 방역복 등을 착용하고 소독 후 출입하도록 통제해야 함

 

3. 소독관리
(사례 1) 농장 출입구 고정식(또는 터널식) 차량 소독기 고장·미설치
*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소독기가 고장 난 경우 신속히 수리
(사례 2) 신발 소독조 미비치 또는 관리 미흡
* 축사, 퇴비사, 창고,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하여 소독 후 출입토록 하며, 소독액을 주기적(2~3일 간격)으로 교체하여 소독조 내 오염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관리
(사례 3)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 유효기간이 경과 한 소독제는 소독 효과가 없으므로 소독제 사용 전 유효기간 확인
(사례 4) 농장 운영 장비 세척·소독 미흡
* 지게차, 트랙터, 스키로더, 손수레 등 농장 장비는 사용 후 세척·소독 철저
(사례 5) 정문, 부출입구 대인 소독시설 미설치
* 농장 관계자 및 외부인이 소독 후 농장에 출입토록 입구에 소독시설을 반드시 설치
(사례 6) 출입 차량 내부소독 미실시
* 출입 차량의 외부 뿐 아니라 차량 내부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도 반드시 실시
(사례 7) 농장 내·외부 주기적 소독 미실시
* 농장 내·외부를 평상시 수시로(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소독 실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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