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사항 안내(영농폐기물·부산물 배출 요령 포함)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5.24
- 조회수
- 326
『농촌지역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및 불이익 발생』
○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행위는 불법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대상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 농지에 영농·생활폐기물 수거·폐기,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금지
※ 단계적 적용 : (2022년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 감액,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 감액
『농촌지역 영농폐기물·부산물 배출 요령』
•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 첨부 : 미세먼지 저감 불법소각 방지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