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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4.16
조회수
254

가. 사업명
- 2023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국비 100%)(국비친환경직불금)
- 2023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비 30%, 시비 70%)(지방비친환경직불금)
나. 사업대상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다. 신청기간 : 2023. 4. 28.까지
라.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마.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바. 지원대상농지 : 2023년 사업기간(’22.11월~‘23.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당기간 유효인증 유지)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사업기간중 인증 취소된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사.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5ha,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5ha 초과 가능
(단, 각 구성원별 한도는 5ha초과 불가)
아. 지원기준
- 국비 직불금 : 무농약 3회, 유기 5회, 유기지속(유기 5회 종료후 무기한)
- 지방비 직불금 : 무농약 5회(국비 3회 종료후), 유기지속(국비 5회 종료후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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