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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가 접수)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4.18
조회수
354

. 신청기간 : 상시(예산소진시 까지)

나. 신청장소 : 사육장소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 총 금액 중 견주 자부담 10%

1) 암컷 : 40만원(중성화 36, 동물등록 4) 4만원

2) 수컷 : 20만원(중성화 16, 동물등록 4) 2만원

* 지원금액 외 추가비용 자부담 별도(등록수수료, 추가 진료비용 등)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소유자(견주)는 동물병원으로 사업대상 반려견을 직접 운송할 수 있어야 함

 

 

유의사항

본 사업은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등록시술비에 한해 지원하는것이므로 추가 사항에 대하여는 자부담 별도

* 추가검사, 후처치, 입원 등은 병원과 상담 후 시행

*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경우, 등록수수료(1만원 정도)는 자부담 별도

동물병원 사육장소 간 이송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견주 직접 이송

* 포획 및 이동 시 개물림 또는 유실 등 사고발생 대비

견주의 책임감 및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 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은 실외사육견에 한정되므로 마을이장(통장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필수(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각 1)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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