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4.27
-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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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23. 4. 18.
□ (시행일) ‘23. 7. 19.(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과 ②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23.10.18.)
개정항목 |
조항 |
주요 개정 내용 |
①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의10 |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적용예외)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 적용 확대 - (현행, 2종) 닭·오리 사육업 → (개정, 8종)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 CCTV 설치확대 : (현행) 농장 각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 (변경)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사육 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 ○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
②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 영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적용예외) ①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
③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기준 |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가금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 1회용 난좌 사용 의무, 알운반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 기자재·소모품 방치금지 등 외부 차단조치 의무 - 알·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 방지,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등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 가금을 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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