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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4.27
조회수
360

ㅁㅁ

(공포일) ‘23. 4. 18.

(시행일) ‘23. 7. 19.(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23.10.18.)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전법

시행규칙 제20/ 별표110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적용예외)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 적용 확대

- (현행, 2) ·오리 사육업

(개정, 8) ·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기러기·타조

- CCTV 설치확대 : (현행) 농장 각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변경)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사육 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가전법

시행규칙

20조의3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 영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적용예외)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기준

가전법

시행규칙 20조의9

가금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 1회용 난좌 사용 의무, 알운반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 기자재·소모품 방치금지 등 외부 차단조치 의무

- ·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 방지,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 가금을 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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