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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4.03
조회수
421

1. 사업내용: 주택 건축(개량)에 소요된 공사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 공사비, 주택 구입비를 지급하는 사업 아님
-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여야 함
- 도배, 장판, 페인트, 창호교체 등 단순 인테리어(리모델링)은 지원대상 아님
2. 신청대상: 본인소유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 사업 신청 전에 이미 착공을 한 경우 신청불가)
(※ 개량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불가)
3. 신청기간: 잔여 물량소진시 까지
4.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5. 융자대출: 대출정보(신청 한도, 금리 등)는 별도 문의
6. 제출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소유여부 확인), (본인소유 노후·불량 주택개량자는 기존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진 추가제출)
※ 유의사항
- 건축신고(허가)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익산시 관내 농협에 대출상담 실시
- 「건축법」등 관련법령 준수
-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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