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정정)2023년 빈집정비사업 추가 신청 안내(농촌빈집, 농촌비주거용빈집 철거보조금 지원)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4.04
- 조회수
- 502
1. 사업대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가.농촌빈집:1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빈집
나.농촌 비주거용빈집: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 이미 철거한 경우 대상 아님)
2. 신청기간: 2023.04.14.(금)까지
3. 신청장소: 면사무소 산업계
4. 제출서류
①빈집정비사업 신청서
②보조금 교부 신청서
③사업계획서, 빈집사진, 소유권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재산세부과내역
⑤(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인우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5. 문의: 여산면 산업계 063-859-3240
※ 보조금은 무조건 지급이 아닌, 증빙 서류 등이 합당할 경우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한도액임
※ 사업 선정 시, 9개월이내 철거해야 함(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의무사항)건축물 해체신고는 빈집정비사업과 별도로 신청인 행정절차 이행 필요
※ 신청하시기 전에 철거업체를 통하여 대략적인 철거비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