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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2.28
조회수
317

1. 대상자: 농작물 피해 입었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2. 신청기한: 2023.3.14.(화)까지
3. 신청장소: 설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사업량: 익산시 사업량 12대
5. 기준사업비: 1,650천원/대(국비 660천원, 도비 198천원, 시비 462천원, 자담 330천원)
(※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6. 유의사항: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 선정 후, 포획틀 설치 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득해야 함.

7. 문의 : 여산면 산업계(063-85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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