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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방문신청)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3.03
조회수
345

1.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 면적 합계가 가장 큰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2.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3.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

 

※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묘지,창고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

 

4. 지급대상자
가. 기존 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나.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신규 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면사무소에 전화주시면 '직불금 지급 가능성'(농림부 사전검증 결과)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전 주의사항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63-839-0850)하여 변경하기 

    
5. 문의 : 여산면 산업계(063-85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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