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0.01.30
- 조회수
- 596
2020년도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14 kb)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도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법 시행령 제7조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대상자 증명서류, 해당농지 경작자 증명서류
붙임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