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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에 따른 개 사육농가 신고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2.16
조회수
65

. 신고대상 : 신고일 기준 식용목적 개 21마리 이상 사육농가

- 식용목적 개 기준 :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 가축분뇨법,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 위반 농가도 사육 중인 경우 신고 (보상은 검토 중)

. 신고기한 : 2024. 05. 07까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4. 08. 05까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익산시북부청사 축산과 방문접수(현지확인 후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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