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2.19
- 조회수
- 53
신청기간 : `24. 3. 6.(수)까지
사업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51~70세('54.1.1~'73.12.31)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2년, `23년 짝수년생 기검진자 신청가능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인(보조 90%, 시비 10%) * 자부담금 시비 지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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