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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1.31
조회수
65

1.신청기한:2024.2.16.(금)까지
2.사업명:조경용퇴비구입, 전동운반차 구입, 종자 및 농자재 구입
3.지원자격: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 소재 농지를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신지식농업인(임업문야), 생산자단체
4.접수처:익산시청 산림과(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층),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구비서류: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1부 등
6.세부사항
  가.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조경용 퇴비)
   ❍ 사 업 량 : 4,160포 (1포/20kg/6,400원)  * 지원단가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 : 지원자격을 갖추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배정기준 : 5만주이상(500포), 1만주이상(300포), 1천주이상(250포), 1천주미만(150포)
  나. 임산물 재배농가 지원(전동운반차)
   ❍ 사 업 량 : 2임가 (임가당 6,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
     - 밤, 대추 0.5ha 이상 재배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
  다.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 사 업 량 : 1임가 (임가당 5,000천원 한도)
   ❍ 사 업 비 : 5,000천원 (보조 2,500 자부담 2,500)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인 재배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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