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9.30
- 조회수
- 123
1.신청기한:24.10.4.(금) 오전까지
2.사업내용:논에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채종포, 파종기· 수확기·선별기 등 시설장비 지원
3.세부사업: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1)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 지원단가 : 2,000천원/ha(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최소 기준면적 : 1ha 이상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자격 : 논콩 재배면적 10ha 이상 생산자 조직
- 재배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농협은 농업경영체 등록 불필요)
❍ 사업내용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 방제, 이형주 제거 등 기술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2)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품목 : 논 식량작물 (두류, 서류, 기타곡류) *벼 제외
❍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지원자격 : ‘25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사업 신청시 10ha 이상 농가 약정 서류 제출
❍ 사업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관리기, 건조기 등 기계장비 및 보관창고 등
*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지게차, 굴착기 제외.
4.지원 제한 대상
❍ 최근 2년(‘23~‘24년)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사업자(시설·장비)
❍ 최근 5년(’21~’25년) 국비사업* 중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선정된 사업자
* 논타작물단지화, 들녘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시설·장비)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비를 이월한 시군은 익년도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이월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지원 제한(공통)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공통)
❍ 최근 5년이내 농업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사업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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