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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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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 호우 피해신고 재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9.30
조회수
144

24.9.20-9.21. 호우 피해 관련입니다.

농작물 외에도 농기계, 시설하우스 설비 피해가 있으신 분은 24.9.30.까지 여산면사무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24.10.2.(수)까지
★시설하우스 보험가입자는 중복신청이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물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시설하우스 설비:공기열(히트펌프), 난방기(유류,전기), 환풍기(수직, 수평), 자동개폐기(천창, 방풍벽), 다겹보온커튼(수직, 수평), 포그시스템, 무인방제기, 탄산시비기, 수막시스템, 자동보온덮개, 전동리프트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 농기계 및 설비 전체 사진 1장 + 연식, 제조사가 나오는 사진 1장
(피해입은 농기계 사진을 모두 찍어오시는 건 사실상 힘드니 가능한 만큼만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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