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사업 신청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5.02.04
- 조회수
- 46
토종농작물보존및육성지원금사업신청요령(최종).hwpx (115 kb)
○신청기간 : '25. 2. 3. ~ 2. 2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토종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품목 : 38개 품종(면사무소 홈페이지 붙임 1 참고1 확인)
○신청면적 : 100㎡ ~ 5000㎡ ※ 최소 100㎡, 최대 5000㎡
○지급단가 : 300원/㎡
※ 최소 3만원, 최대 150만원
○신청농지 :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신청서류
1. 신청서
2. 토종농작물 재배 영농계획서, 토종농작물 종자분양 확인서
※ 종자분양 확인서 미제출 농업인의 경우도 우선 신청·접수하고 향후
토종종자 생산·증식포 운영단체, 토종종자 관련 단체 등의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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