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4.11.27
- 조회수
- 120
2024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홍보물.pdf (1480 kb)
1.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9세~24세 (1999.1.1.~ 2015.12.31.출생)
2. 바우처 생성 주기 : 반기별 연2회 (1월, 7월)
3. 지원금액 : 월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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