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2.08.25
- 조회수
- 24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25. ~ 2022.09.06.(12일간)
나. 공고대상 : 정*영 외 13명
다. 공고방법 :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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