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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2.01.05
조회수
190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방문일

사유

성 명

주 소

장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원후동길 **

신장

2021.12.21.(등기우편)

/2021.12.14.(방문)

거주지 불명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삼례읍행정복지센터

. 제출기간: 2022. 1. 19.

.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8 삼례읍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063-290-3419

.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위 서류 제출 거부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대체 가능)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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