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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1.05.25
조회수
204

20210525102730.pdf (3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5. 25. ~ 2021. 06. 09.(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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