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4. 1. 22.(월) ~ 2024. 2. 21.(수) ※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신청대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 제외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
주체가 신청서 제출
-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붙임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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