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및 지원액 |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등을 지급
- 의료 1종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의료 2종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주거급여 :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교육급여(초,중,고) :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지원 - 입학금/수업료(고),교과서대(고),부교재비(초·중)학용품비(중·고)
-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 1구당 800천원 지급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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