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리플렛).pdf (1680 kb)
건축물유지관리안내문(약식).hwp (181 kb)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건축법 제35조)
=> 건축물의 건강검진은 왜 필요할까요?
=> 점검절차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허가권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검검대상임을 통보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점검자리스트를 세움터를 통해 조회합니다.
2.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간에 건축물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3.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4. 건축물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허가권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점검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안전측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측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측면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처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2.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익산시건축조례로 규정)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이상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언제부터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보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날)로부터 2년에 1회
=>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건축물 소유자나 관맅자는 다음의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건축사 사무소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사)
2.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감리사 이상)
3.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수행자:소속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대지,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6개 분야입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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