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추가모집공고(전라북도공고제2021-944호).hwp (74 kb)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5. 12.(수) ~ 5. 26.(수) / 14일간
나. 공고장소 :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하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자
-「건축사법」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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