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대책
1. 최근 철거공사장 방진막 기울어짐 사고발생으로 철거현장 안전사고의 방지 및 재건축 등으로 철거현장이 증가되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
가. 착공신고 후 철거‧멸실 처리
1) 지상4층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규모의 철거예정 건축물
2)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공사: 철거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토목‧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날인
3) 감리자 선정 대상 공사: 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 철거공사 실시, 해체공사계획서 상 감리자 날인
4) 건설산업기본법 대상 공사: 기존 건물 철거는 공사시공자 책임 철거, 해체공사계획서상 공사시공자 날인
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철거심의
1)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심의대상 규모로 건축(대수선)하는 경우
2) 심의사항: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 및 가시설물 안전성 검토, 해체방법 및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3) 제출서류: 가시설물(비계 등), 장비운용계획, support설치계획, 철거순서, 잔재물 반출계획
다. 시행일: 2018. 2. 7.
라. 위 대책(기준)을 미준수하여 전도(붕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주 및 공사 관련자 행정조치. 끝.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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