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의 규정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