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주택과
- 작성일
- 14.02.28
- 조회수
- 1292
신청서식.hwp (31 kb)
심사 세부기준.hwp (14 kb)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에 의거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2014년 사업지원 : 5개 단지
3. 지원금액 : 사업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 1개 단지(1순위) : 1,200만원, 4개 단지 : 1,000만원
4. 사업 범위
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 내 제외)
다. 어린이놀이터 및 모정(파고라)
라. 체육시설 등 주민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5.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4. 3. 17 ~ 2014. 3. 28
나.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④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결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⑤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서 및 설계도면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임으로 정확히 작성요망
다. 신청방법 : 익산시청 주택과에 직접 접수
6.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가. 지원사업 선정은 관리주체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 실시
나.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대상단지에서 사업 완료 후 시에서 지원금을 교부함.
7.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담당자 한정희(☎859-5935)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및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원단지의 경우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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