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작성자
- 주택과
- 작성일
- 13.05.07
- 조회수
- 1149
보도자료_특별점검_추진.hwp (25 kb)
익산시, 우기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익산시는 최근 집중호우 및 이상기온 등 우기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552동, 시설물 1개소 등 총 552개로 건축물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축공사장 등이며 시설물은 옹벽 및 담장 등이다
건축물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여부, 지반침하, 담장 및 축대의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A,B,C등급)은 “중점관리시설”로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참여 없이는 재난발생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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