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요령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 작성일
- 06.04.20
- 조회수
- 713
** 자연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때는 10일내에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등을 기입하여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연재난피해신고대상은 주택이 50%이상 파손되거나 유실,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등의 입식,선박과 어망.어구,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과 수산생물등의 입식등의 피해를 말하며
** 아울러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즉 관계법령에 허가,신고,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지 않은 시설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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