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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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가사 추가), 보육교사형 추가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 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가사추가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2,340원~6,240원 차등 지원
(시간당 7,800원 / ‘10.12.31. 이전 출 생 아동은 ‘가형’만 지원)
- (지원시간) 연 60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00시간 기준 54.6~117만원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방법
▶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① 시간제 2010.12.31. 이전 출생 아동 : “나・다・라”형,
② 시간제 2011.1.1 이후 출생 아동 : “라”형, ③ 영아종일제 “라”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063)838-6048
문의전화 : 063)838-6048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팀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