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주찾는 서비스

이전 서비스

다음 서비스

뒤로

정보공개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란

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은

정부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늘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