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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팩스번호 : 063-859-5094
부시장 직속(3)
기획안전국(7)
경제관광국(6)
복지교육국(6)
바이오농정국(5)
녹색도시환경국(5)
건설국(7)
합의제행정기관(1)
주택과는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물 인허가 및 기초수급자 등의 주거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주택특별회계 운영
-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단,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는 국·공유지 내 사안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우선처리)
- 「건축법」, 「주택법」 관련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타 부서의 요청사항 포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 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
- 시영아파트 관리
- 국민주택·전매·전대 동의처리
- 부설주차장 관리
- 주택건설 종합계획
- 국민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변경해산 신고
-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예치 및 관리
- 임대조건 신고처리 및 변경신고처리
- 임대사업자 등록처리
- 임대사업 등록사항 변경처리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획 처리
-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 민영주택 분양승인
- 공동주택 행위 허가 및 신고
-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인가 및 변경신고
- 공동주택 단지내 위법행위 지도·단속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안전교육
- 주택관리업의 행정처분
- 주택관리업의 보고·검사 등
- 공동주택의 관리·안전점검·지도 등에 관한사항
-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승인·허가(민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기타)
- 주택 재건축 사업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택자금(국민, 수해, 재해, 농촌, 기타)회수 및 관리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공동주택단지내의 모정(정자) 등 주민숙원사업
- 주택문화창의센터 관리업무전반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감독
- 건축허가 관련법의제 처리에 따른 협의
-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시공자 및 현장관리인 변경신고 업무
- 건축조례 제·개정
-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 건축사 대행건축물 허가
- 건축사 대행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포함)
- 설계변경 허가
- 건축사 지도·감독
- 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지도
- 중점관리대상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시특법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 해빙기 대비 및 우기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수해(재해)주택 복구지원
- 건축신고수리 업무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협의
-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도면 작성(건축허가 및 신고에 한함)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소유자, 주소, 지번, 등록번호)변경처리
- 건축물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표시 정리
-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업무
-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록관리
- 건축물대장의 신대장 이기정리
- 부동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조사 정리
- 건축물대장의 말소, 정정 정리
- 건축물대장의 전환(구분 및 합병)정리
- 건축물대장의 보관관리
-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 건축물대장 등록번호 조사정리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
-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 대수선 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