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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4.04.01
조회수
2837

붙임1.2024년의료중재원일일상담실운영안내(배포용).pdf (2365 kb) 전용뷰어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란?

-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전문과목별 의료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을 토대로,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학교수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조정·중재 절차에서는 상식과 조리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부와 쌍방 당사자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 위 절차를 통해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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