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4.01
- 조회수
- 2837
붙임1.2024년의료중재원일일상담실운영안내(배포용).pdf (2365 kb)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란?
-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전문과목별 의료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을 토대로,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학교수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조정·중재 절차에서는 상식과 조리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부와 쌍방 당사자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 위 절차를 통해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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