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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목 적
  •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지원여부 결정 절차
  • 지원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는 공단에 지원신청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진난날짜, 질병코드 기재 필수)
    •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환자 및 부양의무자 중 해당자)
      ※ 자가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간병비 지원 시 장애정도결정서 1부 제출
    • 이외 소득재산조사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보건사업과 건강지원계 859-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