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4.02
- 조회수
- 1083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개요 |
□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주요사항 | 내 용 |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
효력발생시기 | 2008. 9. 29이후 발생된 거짓청구부터 적용 |
공표기준 |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
공표절차 |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
공표방법 |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대상기관선정 | |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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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통지 | |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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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부여 |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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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검토 | |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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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 |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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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 | •공표대상자 확정․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