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권한신청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5.05.08
- 조회수
- 12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료기관권한신청변경사항안내.hwpx (656 kb)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결핵관리 사용자 가입·권한 신청 시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첨부하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대상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관리
○ 적용 대상 :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 업무 담당자
○ 적용 시점 : 2025.5.12일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