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5.10.01
- 조회수
- 306
1.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 근거법률: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1호
3. 교육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개인)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 일시 및 방법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상시교육)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교육비: 수강료 77,000원(부가세포함)
5. 교육이수: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6. 교육이수 후 수료증 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 익산시 보건소 의약계 ☎ 063-859-4821
7. 교육 수료증 제출 방법: 이메일(gwd0147@korea.kr) 또는 팩스(063-859-4202) 제출
8.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02-6301-2132, 2135, 2149)
9. 약사법 제4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규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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