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1.01.26
- 조회수
- 779
<p>2011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안내 지침 변경사항입니다</p>
<p>1. <font color="0000ff"> 예외적지원대상 삭제됨</font></p>
<p>(현행) 소득,재산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정,여성장애인 산모,결혼이민자가정,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가정,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지원가능</p>
<p><font color="0000ff">(변경) 삭제</font></p>
<p><u>♦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자만 지원가능</u></p>
<p>2. <font color="0000ff">서비스 신청기간 단축(90일⇒70일)됨</font></p>
<p>(현행) 출산전 60일, 출산후 30일</p>
<p><font color="0000ff">(변경) 출산전 40일, 출산후 30일</font></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 (<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54pt; TEXT-ALIGN: justify"><font face="Gulim" size="2">☎</font></span> 859-4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1. <font color="0000ff"> 예외적지원대상 삭제됨</font></p>
<p>(현행) 소득,재산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정,여성장애인 산모,결혼이민자가정,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가정,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지원가능</p>
<p><font color="0000ff">(변경) 삭제</font></p>
<p><u>♦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자만 지원가능</u></p>
<p>2. <font color="0000ff">서비스 신청기간 단축(90일⇒70일)됨</font></p>
<p>(현행) 출산전 60일, 출산후 30일</p>
<p><font color="0000ff">(변경) 출산전 40일, 출산후 30일</font></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 (<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26.6pt;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1.54pt; TEXT-ALIGN: justify"><font face="Gulim" size="2">☎</font></span> 859-4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이전글
- 2011년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