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2.07.31
- 조회수
- 559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신청장소:익산시보건소 3층 모자보건상담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등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단태아 12일, 쌍태아18일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평균소득40%이하 4만6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40%초과 9만2천원
★제출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통장사본, 산모신분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부)
-산모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국제결혼자 경우(부부중 1인은 한국국적이어야 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859-4811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신청장소:익산시보건소 3층 모자보건상담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등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단태아 12일, 쌍태아18일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평균소득40%이하 4만6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40%초과 9만2천원
★제출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통장사본, 산모신분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발부)
-산모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국제결혼자 경우(부부중 1인은 한국국적이어야 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85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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