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의료기관종사자)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0.07.14
- 조회수
- 6712
2020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2214 kb)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12 kb)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차의 운영자,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에 신고의무가가 소속된 시설, 기관장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2020년 10월말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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