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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4.04.02
조회수
439

전라북도(명단).hwpx (31 kb)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개요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주요사항

내 용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공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 9. 29이후 발생된 거짓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대상기관선정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위원회 상정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소명기회부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

 

 

의견검토

 

의견검토 위원회 상정

 

 

재심의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명단공표

 

공표대상자 확정통지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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