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5.01.02
- 조회수
- 584
2025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문.hwp (116 kb)
2025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익산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본인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함)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산모의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제외항목 : 산후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등
‣ 주의사항 :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와 사용불가
(사례) 산후조리원 이용료 200만원 중 20만원 산후쿠폰 사용, 180만원 별도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국민행복카드 결제 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시 대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 기준)
- 유산, 사산 시 진단서(16주 이후 유산, 사산 내용 기재)
-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쿠폰 수령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및 산후조리원 진료
※현재 익산시 내 산후조리원은 없으며 전주, 군산에 있음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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