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5.01.02
- 조회수
- 365
2025년한방난임치료지정한의원목록.xlsx (12 kb)
2025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익산시에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자
2. 치료기간
◦ 한방 난임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3. 지원내용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 침·뜸 등 한방 난임치료
◦ 지원금액: 부부 1쌍 중 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한도
◦ 1인 년 1회 지원
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익산시보건소 2층 208호 한방진단실)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난임진단서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시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6.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한의사회 난임 심의로 대상자 선정
7.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접수➭난임심의➭사전임상검사➭지원결정통지➭한방난임치료➭사후임상검사
➭ 2개월 간 추적관찰
8. 참여자 준수사항
◦ 한방난임치료 및 사전·사후 임상검사,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주)이내 치료 시작함
◦ 치료결과 확인(치료 종료 후 2개월)에 성실히 임함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통보
◦ 치료 중, 치료 후 1년 이내 임신 시 보건소에 통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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